예규·판례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질의회신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생산일자 2006.01.20.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무사사무실에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처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나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서 거래처법인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 받았으며 동 고지된 가산세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납부함.

○ 질의내용

상기 세무사사무실에서 대납한 가산세는 세무사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12.22.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서면1팀-925, 2005. 7.27.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근 건물의 균열 등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피해보상금을 건축주 1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전액 본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회사와의 계약관계․책임소재․과실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국심98전829, 1998.07.25.

【제목】

세무사업을 영위하며 선의의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신고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성격으로 지급한 세금대납액은 필요경비 인정 안 됨.

【심리 및 판단】

...(중략)...신고의뢰를 받고 그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은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륵 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할 수 있겠으나(같은 뜻: 소득세기본통칙 3-10-1048),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실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할 것인 바,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대납액의 경우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신고의뢰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지급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대납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국심2003서2914, 2004.01.28.

【제목】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리 및 판단】

...(중략)...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사건의뢰인으로 하여금 사건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하지 않은 점, 곽○○의 허위채권 사실을 추적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하지 않은 점 등의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의뢰인은 곽○○이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뢰 시부터 쟁점의뢰인과 곽○○ 사이의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건을 의뢰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점, 곽○○의 허위채권 사실 추적은 쟁점사건의 통상적인 수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소홀을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가처분 후 후속 자문을 요청해 오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곽○○이 쟁점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한 후 쟁점의뢰인에게 자문하여 쟁점아파트를 가압류 및 가처분하도록 하고 쟁점의뢰인이 쟁점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건 합의를 이끌고 경매신청을 취하 받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1996광0003, 1996. 7.29.)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국심2000부169, 2000.08.19.

【제목】

건축설계․감리업의 건축설계와 관련해 발생된 손해배상금을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중략)..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건축설계를 잘못하여 발생된 재시공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청구 외 주식회사 ○○과 협의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동 배상금의 지급원인이 건축 관련법령의 위반에 기인된 것이며, 또한 당초 설계상의 하자가 청구인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 하였는데도 일어났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등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