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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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생산일자 2006.01.2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름
회신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당해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