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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헌판결 이후의 자산합산소득에 대한 경정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8생산일자 2006.08.08.
AI 요약
요지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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