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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생산일자 2005.10.07.
AI 요약
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대비용 등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은 주주 등이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가액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 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2004.12.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8.12.31. 대령15969]

서일46011-11183, 2003.09.01.

【제목】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감자한 경우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질의】

상속개시일이 2002.10.19.이고 상속주식수가 000,000주인 액면가가 5,000원이고 평가액이 11,979원인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2003.12.31. 액면가 300원으로 주 금액 감소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하고 1주당 13,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은.

【회신】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기 바라며,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2. 감자로 인하여 받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이 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액은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임.

참고예규 : 소득46011-346(1999.11.12.)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1-10929, 2003.07.14.

【제목】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산정방법

【질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세과세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64, 1997.12.13. 및 소득46011- 346, 1999.11.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소득46011-3264(1997.12.1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5. 1. 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소득46011-346(1999.11.12.)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서일46011-11436, 2002.10.29.

【제목】 임의유상소각방법으로 감자 시 주식취득원가산정방법

【질의】

임의유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 시 주식취득원가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단가를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 또는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23, 2000.01.29.

【제목】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 시 거래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산정방법

【질의】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 시 대주주의 20년 전 증여 및 비상장시 매매(현재는 상장법인임) 등에 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회신】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을 위한 분할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