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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임차 사업자가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사업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을 임차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 매입한 건물주에게 사업장을 비워줌에 따라 인수한 법인회사로부터 보상금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는바, 동 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의한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서일46011-11799, 2003.12.12.

【제목】 점포임차용 권리금 및 시설물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당해 점포 투자한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 및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일시재산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회신】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에 대한 소득금액은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1660, 1996.06.10.

【제목】재건축으로 임차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받는 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질의】지금 당사는 상가를 재건축하고 있는 중이며 재건축하여 매도하지 않고 모두 재임대 하려고 함. 본래 점포시설비, 피해보상금(권리금)은 입주상인들 간에 거래되는 것이므로 점포주는 거래되는 권리금을 모를 뿐 아니라 받은 사실도 없으나 재건축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점포주가 입주상인에 권리금을 지불하였음. 이때에 점포주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상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당해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의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보상금 등에 대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당해 임차인의 사업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소득46011-21182, 2000.09.30.

【제목】 계약해지에 따른 시설비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회신】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760, 2005.06.28.

【제목】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질의】본인은 임차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본인의 사업장 건물을 구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병원을 이전해야 함.

-건설회사에서 본인에게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가 병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처리방법은.

【회신】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층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