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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0생산일자 2005.10.24.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임
회신
「주택법」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