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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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생산일자 2005.10.25.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이익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의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상 과세되는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금액 계산과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2005. 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2005.06.16.)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