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자가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는 경우 동 리스료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차량의 운전기사의 급료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3. 산림취득비 4. 양잠업의 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6. 종업원의 급여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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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96.12.30.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12.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99.12.28. 개정)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99.12.31. 개정)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98.4.1. 직제개정)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4. 1. 개정) ○ 기본통칙 33-3【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97. 4. 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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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일-664, 2004.05.17. 【제목】 1.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승용차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승용차운전사의 급여와 유지비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3. 직원소유승용차에 대한 유지비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질의】○○시, ○○시, ○○시, ○○시 등 여러 곳에 임대용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가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 1의 승용차를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급료와 차량운행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3.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와 직원의 승용차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 승용차의 유지 등에 지출되는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제목】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와 지출증빙 【질의】 당 건물의 상황은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으며, 임차인 중 일부는 직접 관리소에서 청구된 실지소요비용을 통장을 통해 입금시키고 있음(비과세단체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음). 건물 일부의 소유자들은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징수한 후 건물관리비에 실지 소요된 비용, 즉 관리소에서 청구하는 금액만큼을 관리소에 지급함. 일부 임대인이 1차적으로 임차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징수하고 관리소에서 산정한 실 경비만큼을 관리소에 지급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관리소에 지급하는 실지건물관리비만큼을 세금계산서 없이 부동산임대소득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은 결국 임차인에게 징수한 관리비 중 실지관리비용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일부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임대료와 더불어 일정액을 징수하여 자신의 임대소득으로 계상한 후 관리소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들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46011-266, 2000. 2.22.)을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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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예규: 소득46011-266(2000. 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