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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접되어 있는 학원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회신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강사관리 및 수입․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원강의실이 협소하여 기존학원과 마주보는 도로 건너편 인접 장소를 임차하여 분원형태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 동일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o 참고사항

- 기존사업장에서 수강생 및 강사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비용 또한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관리함.

- 행정구역상 기존사업장과 같은 동에 위치하며 기존사업장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할 교육청에는 기존사업장만 보습학원 등록이 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삭 제 (1996.12.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서면2팀-1810, 2004.08.30.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438, 2000.06.23.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