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공탁된 위약금의 경우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봄
회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약금의 지급의무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을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공동 매수계약자 A, B, 및 C(K법인의 회장)는 H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사의 일방적인 당초 매매계약 해지로 H사는 공동 매수자에게 위약금 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A, B, C가 분배문제로 수취를 거절하여 동 위약금을 일정기간 공탁하였음.

2) 공동 매수자들 중 A와 B는 공탁한 위약금을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C의 지분액에 대하여는 K법인이 법인소유의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K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C의 지분액에 대하여는 공탁된 상태에서 수령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상기의 위약금이 재산권에 관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위약금 소득의 귀속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94.12.31. 개정)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94.12.31.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95.12.30. 신설)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2000.12.29. 신설)

關聯 例規

○ 서일-1009, 2005.08.26.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동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0123, 2001.02.13.

【회신】1.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소득46011-10421, 2001.06.22.

【회신】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415, 1997.12.27.

【회신】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수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약의 위약 여부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112, 1994.11.12.

【회신】1.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며,

2.직전사업연도에 원천징수 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