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질의회신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치과의원에 설치된 유니트체어에 연결된 수도배관과 세면대연결부분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새벽에 발생 1층 서점의 책들이 젖어버림.

- 이에 대한 배상으로 치과의원에서 서점 주인에게 5,500,000원(실제 피해액은 1천만원이 넘으나 합의에 의해 결정)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 상기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새벽에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고 사업용 자산인 체어에 연결된 배관의 파손으로 일어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배상액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12.28.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서면1팀-925, 2005. 7.27.

1.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근 건물의 균열 등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피해보상금을 건축주 1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전액 본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회사와의 계약관계․책임소재․과실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건설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성격,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575, 1997.06.12.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던 중 장마로 인하여 임대건물의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서바이벌게임 실내장식이 침수되어 내부시설 교체비의 합의금으로 지급한 2천만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회신】

개인임대사업자의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소득46011-1737, 1995.06.15.

【제목】

주유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누유로 화재발생시 주유소 내 임대사업장의 임차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중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질의】

주유소 누유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주유소 내 임대사업장의 임차자 및 종업원이 사망하고 주유소 관리책임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주유소 사업자가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회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기본통칙3-13-23.···51 규정에 따라서 지급일 또는 사건종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소득2005-206, 2005. 9.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의료사고보상금이 아니고 불의의 사망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법률적 책임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용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국심96광3, 1996.07.29.

사고발생예견주의조치 취하지 않은 것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로 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산입함.

○ 국심86구1431, 1986.11.13.

임차중기 폭우로 파손 임차인의 보관주의불충분이라 하여 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있었을지라도 당해 중기운전자가 임대인의 보조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인정 경우 당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경과실로 보아 손해배상금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