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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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생산일자 2005.1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해외의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해외의 현지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