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인적용역 제공시 업종코드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적용역 제공시 업종코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2생산일자 2005.12.07.
AI 요약
요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