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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5생산일자 2005.12.07.
AI 요약
요지
불법 임차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회신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갑이 주택을 취득하여(보증금채무 인수) 동 부동산에 거주하는 을에게 부동산임대 계약체결 또는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종전 임대료금액을 통장으로 보내옴.

o 1년이 지난 후 계속 퇴거하도록 독촉하였으나 불법점유하고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임대료 명목으로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이나 소송은 하지 않고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상태로 불법점유자인 을이 송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갑설> 불법점유원인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법적인 계약 없이 송금하는 돈이므로 을로부터 수령한 가수금에 해당.

<병설>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12.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57, 2005. 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06, 1999.09.13.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2다38828, 2002.11.22.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이유】...(생략)...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5. 7.14. 선고, 95누 4018 판결 참조),...(생략)..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643, 1997.11.25.

1.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 신고 시에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489, 1982.06.09.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지 아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불법점유물 명도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535, 1998.09.09.

국가기관이 개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국심2005부523, 2005.06.28.

부동산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경우 동 부당이득반환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228, 1996. 4.23.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 후에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