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만성신장증후군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12.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19. 개정) 3. 삭 제 (2001.12.26.)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19. 후단개정) ○ 통칙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일46011-10490.2003. 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난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 ○ 소득46011-2378.1993. 8.12.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인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