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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만성신장증후군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생산일자 2005.12.08.
AI 요약
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만성신장증후군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12.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19. 개정)

3. 삭 제 (2001.12.26.)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19. 후단개정)

○ 통칙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일46011-10490.2003. 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난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

○ 소득46011-2378.1993. 8.12.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인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