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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생산일자 2005.12.22.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등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회신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상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당초 소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지상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B가 A의 토지위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A가 C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C는 동 토지 위에 있는 본인소유 건물에 대하여 임대를 주고 있어,

지상권자인 B가 C를 상대로 지상권사용료(2002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로 1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C는 B에게 부당이득 금을 지급하게 되었는 바,

1) 건물임대업자인 C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B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 동 부당이득금을 C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2)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그 귀속시기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인지 아니면 토지를 이용한 때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예규 등)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예규 등)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 14 생략)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 서일-44, 2005.01.12.

【회신】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주지연 배상책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예규 등)

참고예규: 소득22601-1461(1988. 5.24.)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0…48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소득46011-153, 2000.01.27.

【회신】1.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487(1999.12.13.)

【회신】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53, 2000.01.27.

【회신】 1.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예규 등)

○ 소득46011-362, 2000.03.15.

【회신】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인접한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판결에 따라 당해 대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 소득46011-1623(1997.06.18.)

【회신】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