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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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생산일자 2005.12.2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 인자)에 대한「소득세법」제52조 제9항 제3호의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제 주소의 이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를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거주자가 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