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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 갑(甲)은 (주)A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대표이사는 아님)로 등재되어 있고, 갑(19%) 및 갑(甲)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28%)가 (주)의 주식을 47%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자 갑(甲)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계열그룹명단에 속한 그룹명 A의 총수이며, (주)A는 “A”의 계열그룹대표법인에 해당함.

○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후단 “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표자”의 요건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와 같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 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 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 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 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법명 개정)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98.12.31. 개정)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19. 법명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1.11. 1. 번호개정)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11. 1. 개정)

○ 소득1264-3780(1981.10.27.)

【회신】: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특정법인의 주식 50%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50%이상 출자하고 있거나, 그 법인의 대표자인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소득46011-3014(1993.10.07.)

【회신】: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대표자”라 함은 소유와 경영에 있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