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사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첨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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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사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생산일자 2006.01.02.
AI 요약
요지
세무사 본인 명의로 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소득세법」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