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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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생산일자 2006.02.21.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회신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