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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업종 학원강사, 부업종 저술가로 면세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생산일자 2006.02.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강사 및 저술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면1팀-1286, 2005.10.25. 및 소득1264- 2349, 1983.07.07, 소득46011-403, 2000.03.30.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학원 강사인 거주자로 2곳 이상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실적에 따라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강의 교재를 저술하여 인세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주업종 학원 강사, 부업종 저술가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2]질의1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질의3]본인의 학원 강의 준비 및 저술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인에게 자료수집 및 정리, 번역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가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또한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4]본인이 저술한 교재는 학원 수강생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인세를 받고 있는데 동 인세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 2.29.]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알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2.29. 개정)

가. 원고료 (2000.12.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12.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86, 2005.10.25.

【질의】

(사실관계)

학원 강사인 거주자로 2곳 이상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실적에 따라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강의교재를 저술하여 인세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주업종 학원 강사(940903), 부업종 저술가(940100)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 1의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물적설비가 없는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질의3) 본인의 학원 강의 준비 및 저술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인에게 자료수집 및 정리, 번역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가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또한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4) 사업자등록이 없는 학원 강사 또는 저술가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지.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

1. 질의 1,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강사 및 저술가는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2. 질의 3의 경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3. 질의 4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1264-2346,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403, 2000.03.30.

【제목】

교원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학습물을 계속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 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사업소득’임

【질의】

1) A법인은 국내의 심각한 사교육비 지출과 교육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현직교사모임인 “고생모”(고교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등학교 전과목에 걸친 문제와 참고서를 다양하게 제작, 제공하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손쉽게 능력별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현재 학생들에게 매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위해 매월 2∼4만원의 회비를 받아 사이버공간으로 학습물을 제공하며, ‘고생모’의 현직교사들은 출제한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보완하며, 교사들에게는 6개월에 한번씩 계속적으로 수익금액의 50%를 지급하되 각 교사들이 출제한 문항수와 문제의 질, 변별력 등 차등을 두어 교사별로 분배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종류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 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교원이 신문·잡지 등에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1팀-332,2005.03.23.

【질의】

통계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임시고용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용〉 통계청의 통계조사업무의 일부를 임시조사원에게 도급을 주어 수행하는 경우 이들 조사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신】

1.가목․나목: 도급계약제로 운영할 경우 세금징수 여부, 세금의 종류, 금액(%) 및 징수방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소득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되며,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2.다목․라목: 조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임시조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조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구비하여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3.마목: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소득세 등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세금징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