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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 기타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생산일자 2006.02.23.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산업정보・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기술력, 지적재산권 등 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입니다.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세액산출 근거는 붙임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ο A씨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한지 약 15년 되었으며, 한 업종만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동종 업종 개인사업자 중 1위 업체로 주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A씨의 개인 업체를 유사업종의 큰 (주)○○에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A업체의 가치를 조사 분석한 후, A업체의 영업노하우․ 개발제품 및 기술력․고정거래처수․지적재산권등 유․무상재산권을 포함 A업체 전체를 현금 30억원 또는 33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해 오고 있음.

ο 이 경우 A씨가 회사 전체를 다른 회사로 넘길 경우 내야할 세금의 종류와 양도대가가 30억원인 경우와 33억원인 경우의 소득세액 계산(참고로 53세인 A씨의 가족사항은 가정주부인 처, 학생인 자녀 2명 포함 총 4식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12.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17, 2000.01.25.

1.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206, 2000.10.09.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90, 2000.01.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2410, 1998.08.25.

1.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