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후 타 지역에서 동종업종 개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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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타 지역에서 동종업종 개업시 신규사업자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1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는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음
회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