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주부가 이웃집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알선을 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을 경우 소득의 종류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1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12.30. 신설) ○ 소득46011-4173, 1993.12.30. 【제목】 일시적인 분양알선수수료의 소득은 기타 소득임 【질의】 연립주택분양업무를 위탁받아 광고 및 안내와 내방객 접대 등 분양에 관계된 비용을 부담하여 분양완료 후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분양수수료가 기타소득 중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기장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인정방법 및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 소득 460111-4495, 2004.11.05.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