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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생산일자 2006.03.1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역아동센터는 2005. 9.22. 비영리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시청에 신고하고 신고증 교부받은 단체(시설의 종류: 지역아동센터)로 당 단체에 기부되는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2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0.23.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19. 개정)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청⋅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중략)....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