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본인의 소유 토지 위에 1층 및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6월에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3월에 건물을 완공하여 건물 전체를 A에게 일괄매도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고 2005.5월에 계약금 7천만원을 받음. o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5. 7월에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계약금으로 받은 7천만원의 위약금이 발생되었고 2006. 2월에 B에게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음. o 위의 경우 위약금으로 받은 7천만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관련예규 |
○ 서면1팀-180, 2006.02.10.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매수인이 지급받는 위약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82, 2004.11.02.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127, 2001.03.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이며,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2140, 1999.06.0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귀속년도는 당해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손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나. 관련예규 |
○ 서면1팀-1482, 2004.11.02.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009, 2005.08.26. 1.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 국심2001전3339, 2002.05.29.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장 확장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원인한 그 소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기타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