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당사는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하여 매년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현금으로 구입한 주식과 조합통합계정에서 3년간 보유중인 주식 및 동 계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추가 구입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통합계정의 주식은 3년 경과 시 조합원에게 지급할 주식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o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주식은 모두 세법에서 정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액면 가액 기준 1,800만원(2006.12.31. 까지는 5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 가액이 1,8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아니면 액면 가액 1,800만원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1,800만원 초과분 배당소득만 과세하는지 여부 - 위에서 “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이 배당기준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지급일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액면 가액 1,800만원 범위 계산 시 조합원계정 주식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계정, 조합통합계정, 조합통합계정 주식의 배당소득으로 취득한 주식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4.12.31.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 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⑭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 4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⑮ 법 제88조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 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 2, 3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질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서면1팀-1287, 2005.10.25.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05년에 부여한 9%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06년에 부여한 6%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