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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생산일자 2006.03.1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주택법 제4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공급받은 주택을 우선매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

o 위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본인이 기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후단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재소득46073-184, 2000.11.22.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