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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생산일자 2006.03.27.
AI 요약
요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제81조 제3항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제1항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되었거나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이 없다할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위헌규정으로 보이는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2003-11호의 규정(별표기준)에 의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12.31.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12. 28. 개정)

서일46011-10247, 2003.03.05.

【질의】

가. 외부조정(소득세)대상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세무조정 으로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그 사유(법인세와 소득세가 왜 차이가 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94, 1997. 5. 9.)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294, 1997.05.09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대법2004재두58, 2004.08.30.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적법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