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제81조 제3항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제1항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되었거나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이 없다할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위헌규정으로 보이는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2003-11호의 규정(별표기준)에 의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12.31. 개정)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12. 28. 개정) 【질의】 가. 외부조정(소득세)대상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세무조정 으로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그 사유(법인세와 소득세가 왜 차이가 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94, 1997. 5. 9.)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294, 1997.05.09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대법2004재두58, 2004.08.30.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적법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