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국가유공자인 부의 명의로 보훈처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율이 더 낮은 이유로 부의 명의로 보훈처로부터 차입하여 아들인 본인명의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부와 본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없으며 보훈처에서 대출금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갔으며 대출금의 이자는 본인이 부 명의 통장에 송금하고 부 명의 통장에서 보훈처로 이체됨. ○ 질의내용 동 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또한 이자지급 시 부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
나. 관련 예규 |
○ 서면2팀-123, 2005.01.18. 【질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당해 법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당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임원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의 원금과 지급이자 또한 당 법인이 임원명의로 금융기관에 변제 지급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타인명의로 차입한 금융부채(원금과 이자)를 법인의 직접적 부채로 보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나. 관련 예규 |
○ 서면2팀-1920, 2005.11.2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상황)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임. B사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나 담보가 부족하여 빌릴 수 없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A법인이 A법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B법인이 장부에 채무로 등재하고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채무명의는 A사이나 사실상 대출금을 B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동 이자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을 B사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
나. 관련 예규 |
○ 법인46012-3036, 1997.11.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국심1999중2756, 2000.08.23. 임대부동산 취득 시 타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임대부동산 취득 시 타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시의 차입자 명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타인명의로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원은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차입금은 이 중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심사소득98-514, 1998.11.06. ○○신용금고 차입금의 명의는 A이나 이자지급 및 담보제공 내용 등에 의해 실제는 B가 차입해 볼링장건물 신축 및 시설공사에 사용한 것 인정되므로 B의 차입금 및 필요경비임 |
나. 관련 예규 |
(쟁점) 타인명의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청구인이며, 차입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