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초등교원에 지급하는 보전수당의 비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초등교원에 지급하는 보전수당의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생산일자 2006.04.03.
AI 요약
요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초등교원에 지급하는 보전수당(가산금 포함) 이 교원연구비로 비과세되는지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의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1팀-278, 2005.03.11.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임.

○ 제도46011-11450, 2001.06.12.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함)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641, 1999.02.1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534, 1999.02.0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등은 제외)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됨

○ 법인46013-41, 1999.01.06.

○○회가 없는 국·공립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포함)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됨

○ 법인46013-614, 1998.03.12.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게 지급하는 매월별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 법인46013-3313, 1994.12.06.

○○회가 없는 국민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