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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기준경비율)시 주요경비의 인정여부와 입증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 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함)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의 고시내용에 의하는 것이며,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위 고시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의 고시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고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별표2」 : 증빙서류의 종류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나. 유사사례

서일46011-11714, 2002.12.17.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12.19.)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나. 유사사례

서면1팀-1059, 2005.09.0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2.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 24.)의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 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