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본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하고 훈련 후 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음. 2. 또한, 수강지원훈련을 실시하여 재직근로자들이 본교에 수강료를 직접 내면 노동부에서 수강 수료 후 수강료의 70~80%를 당해 수강생에게 환급해 주고 있음 이 경우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실업자 훈련비 보조금 및 수강지원훈련에 따라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수강료수입 모두가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관련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6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제도46011-11535, 2001.06.15. 【제목】 관련법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질의】 1. 당사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용직업전문학교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임. 2. 당사의 매출 중 95%는 노동청의 실업자재교육훈련, 구청의 실업자 훈련비 등으로서 국가 등에서 보조되는 수입이며, 나머지 5%는 일반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강료 수입임. (질의사항) 당사의 수입 중에서 국가 등에서 보조받는 수입이 갑과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이는 상설직업훈련시설로서 국가 등에서 보조받는 수입은 비영리로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
가. 관련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을설〉위의 시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