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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훈련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생산일자 2006.04.12.
AI 요약
요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하고 훈련 후 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음.

2. 또한, 수강지원훈련을 실시하여 재직근로자들이 본교에 수강료를 직접 내면 노동부에서 수강 수료 후 수강료의 70~80%를 당해 수강생에게 환급해 주고 있음

이 경우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실업자 훈련비 보조금 및 수강지원훈련에 따라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수강료수입 모두가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련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39-6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제도46011-11535, 2001.06.15.

【제목】

관련법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질의】

1. 당사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용직업전문학교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임.

2. 당사의 매출 중 95%는 노동청의 실업자재교육훈련, 구청의 실업자 훈련비 등으로서 국가 등에서 보조되는 수입이며, 나머지 5%는 일반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강료 수입임.

(질의사항)

당사의 수입 중에서 국가 등에서 보조받는 수입이 갑과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이는 상설직업훈련시설로서 국가 등에서 보조받는 수입은 비영리로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가. 관련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을설〉위의 시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