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 받는 단말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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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 받는 단말기보조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생산일자 2006.05.0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