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단계판매원의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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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단계판매원의 기준경비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생산일자 2006.05.01.
AI 요약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 매입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