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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장의무 판정기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사업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 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며,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2004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 탈퇴하고 2005년 중에 별도의 사업장에서 신규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장의무 판단

○ 질의2

개인사업자가 2004. 1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1억에 취득하고 1천5백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5백만원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된 상태에서 2005. 7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하고 본인은 타 사업장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1천만원은 사업양수자가 공제받는 것인지 사업양도자가 공제받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12.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12.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1998. 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12.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 국심2005부2730, 2005.11.09.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종전사업자를 폐업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태는 같으나 종목은 상이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새로 개업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종전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 서면2팀-1530, 2004.07.20.

포괄양수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는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31, 2002.03.08.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 법인46012-138, 1994.01.14.

사업승계로 인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 이전 시 기 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 안함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256, 1991.06.25.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한세(종전의 조세지원종합한도)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45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4항 및 제45조 제5항에 의거 당해 미공제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은 것이나,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