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o ○○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체인가맹업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가맹업소 중 소형업체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데 A기업으로부터 생닭과 소스를 공급받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음식도 사용하고 있는 현황임. o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본사의 상호와 노하우를 제공받고 가공되지 않는 생닭만을 공급받아 치킨업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인 경우 업종코드는 552107(프랜차이즈음식점)을 적용하나 소규모 (간이)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코드는 552109(간이음식점)과 552305(다과점, 휴게소, 간이양식)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12.30. 개정)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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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구분 1) 5522. 기타 음식점업 분식류,피자,스낵품 및 기타 조리식품 등 정식 이외의 각종 식사류를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21) 피자,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2) 5524. 다과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생과자,떡 및 비알콜성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