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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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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4생산일자 2006.05.25.
AI 요약
요지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전자상거래을 한 경우로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262, 2006.04.06.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