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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 발생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생산일자 2006.05.25.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의 경우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 2005.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042, 2005.09.05.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개인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에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자의 일정부분은 받지도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자는 지급 받지 못하고 원금만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폐업 후 미수이자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2003.12.30. 신설)

실제로 수입된 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8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소득으로서 그 일부분이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 서면1팀-1042, 2005.09.05.

【제목】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

2002년 7월에 거래처 갑에 외상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처(갑)이 2002년 11월에 파산결정을 받아 자금난으로 2003년 4월에 폐업신고 하였다가 2005년 2월에 신규로 재 개업 하였는 바,

폐업한 사업장의 회수불능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2005년 11월로 도래됨에 따라 동회수불능채권을 재 개업한 사업장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 여부

【회신】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