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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ο 학교법인A는 최초 설립자이자 이사장 등의 파행운영으로 인해 B이사진이 선임되어 학교를 운영하다가 “갑”이 학교법인에 일정금을 출연하여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B이사진이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진으로 선임하였고 이사진에서 물러났으며, “갑”은 위 일정금을 출연함.

ο 그 후 “갑”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구 이사진인 B이사진과 학교운영에 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에서 B이사들이 “갑”에게 출연금 상당액(조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 및 “갑”이 지정한 자들이 이사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

ο B이사진들은 자신들이 계속 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학교를 운영할 자를 물색하던 중 “을”이 이를 희망하여 결국 “을”이 B이사진에게 위 조정금액을 지급하고 B이사들이 “갑”에게 이를 지급하고 “갑”은 사임하였으며, “을” 및 “을”이 지정한 자가 학교 이사진이 되어 학교운영권을 인수함.

ο 그 후 “을”이 학교를 운영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학교운영권을 다시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이때 “을”이 학교법인A의 운영권을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및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을”이 구 이사진인 B이사들에게 지불한 금원이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0064, 2001.01.27.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ㆍ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일46011-11150, 2003.08.25.

사립학교의 이사장, 이사 등이 그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나. 관련 예규

○ 대법98두10967, 1999.01.15.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타인이 추천하는 자에게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가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 됨.

○ 재소득46073-135, 2002.09.30.

종중이 건설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당해 부동산에 있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으나 건설회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동 종중이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본래의 계약에 의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이 되는 것임.

○ 제도46011-11664, 2001.06.2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46013-2759, 1998.09.25.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국심2001서1494, 2001.11.09.

채권원금과 손해배상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근저당 설정 및 법적 분쟁을 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정가액 중 채권원금과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변호사수임료 및 경매신청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