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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의 기장의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하여 이월한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동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73, 2002.12.13.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 2002. 1.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