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생산일자 2006.06.12.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10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나. 해석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2220, 1992.10.22.

질의 : 외투법인이 외국합작사측에서 선임한 국내거주 공동대표이사(비출자자)에게 ○○호텔내의 “임대전용주거시설(콘도미니엄과 유사)”을 임차하여 제공한 경우 당해 “거주시설”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동법 기본통칙 2-5-15...21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51, 2003.11.17.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고, 동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사택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