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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생산일자 2006.06.19.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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