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2. 점포 시설과 관련하여, 임차인 각 개개인이 직접 시설을 하여야 하나 집단상가의 구조 및 편의상 당해 사업자가 일괄 대행처리하면서 점포시설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사업자는 임차인 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예정임. (질의사항) 가. 점포시설비 수령 시 발생되는 수익을 정상적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나. 점포시설비를 지출하면서 지출비용을 1) 일시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2)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① 감가상각을 한다면 점포시설을 본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내용연수(40년)를 적용하는지. ② 부동산임대업 관련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년)를 적용하는지. 【회신】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 ○○공사(임대인)는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일반 공개경쟁으로 대형할인점업체(임차인)를 선정하여 1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임대인은 기본시설로 제공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상업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반환 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 - 임차인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 및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 사항) 1.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방법은. 2.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부가 22601-1693, 1991.12.20.)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249, 2000.10.20. 【질의】 본인은 개인병원을 개업하고자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공사를 비롯한 실내 장식(인테리어)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음. 또한 임대차 계약상 기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인 바,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사비의 비용처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갑설〉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따라 상각하여야 하나 임차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여야 함. (소득 46011-21069, 2000. 8.14. 참조) 〈을설〉 비품으로 보아 일반사업용 자산으로 감가 상각함. 【회신】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3.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임차인이 임대건물 내부에 있는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건물 밖에 새로운 계단을 신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단의 소유권은 건물주로 하는 경우 시공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 건물주 중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나. 유사사례 |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