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생산일자 2006.06.3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