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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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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7생산일자 2006.07.10.
AI 요약
요지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김○○은 수년간 TV출연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져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출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특정사물의 명칭도 유명해져 김○○와 특정 사물의 명칭을 합하여 "김○○ ○○" 브랜드가 형성되었는 바 당해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다른 기업체보다 초과 수익을 얻거나 영업상 우월권을 가질수 있음.

o A법인은 "김○○ ○○"브랜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체에게 대여하는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김○○로부터 브랜드가 표시된 상표와 "김○○ ○○"라는 문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였을 경우 김○○이 A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o 참고로 당해 브랜드는 특허청에 미등록 상태이나 김○○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등록결정되면 즉시 A법인 명의로 등록을 변경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12.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삭 제 (2003.12.30.)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196, 1998.10.30.

【질의】

-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특허출연 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시불로 2억원과 특허출연 중인 기술이 상품화가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2억원의 한도내에서 받기로 계약하였을 때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241, 2006.02.23.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기술력, 지적재산권 등 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17, 2000.01.25.

1.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5, 2000.08.22.

1.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