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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생산일자 2005.12.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 손금으로 함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개인 “갑”, “을”과 함께 3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신축분양과 임대업을 2004년도부터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익년 3월말에 법인세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3인(A법인, 개인 갑, 개인 을)의 부동산 신축분양 및 임대사업자 중 갑, 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 31일까지라서 공동사업의 사업자별 소득금액 산정 및 분배명세서는 개인 갑, 을의 사업소득 확정신고 기한인 익년 5월 31일에 확정되는 바, A법인의 2004년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1234.21-1289,1977.05.20.

【제목】

법인․개인의 공동사업의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전 소득금액을 결정한 다음 당해 법인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주류제조업 (탁·약주)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정책으로 수개의 개인주류제조업자와 제조면허를 통합하여 합동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 피합동 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합동제조장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각인의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각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나 피합동 된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합동제조장의 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일단 결정하고 그 금액 중 당해 법인의 배분비율에 따라 분배될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처분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의 귀속에 따라 상여, 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0336,2002.02.27.

【제목】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 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 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소득세법 제43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