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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
질의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생산일자 2005.12.0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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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골프장의 필드상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의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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