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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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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생산일자 2005.12.05.
AI 요약
요지
골프장의 필드상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의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