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회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동법 동령 제162조의 3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