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2002년 12월에 설립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영업하던 중,제3자가 2005년 8월경에 기존 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기존의 사업장(동일주소지, 동일사업장, 동일영업종목)에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 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862, 1995.05.10.) 1. 사업자등록은 세무관서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기 위하여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아닌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판매장등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협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한 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